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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주택연금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하고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부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비용 중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면제하여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제10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84 ·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