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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고속국도의 경우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설유지비총액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속국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채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통행료 수납기간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고속국도의 경우 대도시권의 내부도로화 되거나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속국도 노선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사정변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당초 지정된 대로 유지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고속국도 노선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 한편 고속국도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노선 지정 후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액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고속국도로서 지역개발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도로의 노후화 등으로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속국도 전체 또는 일부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