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30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인 불공정수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수출입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규제의 간소화와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42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벌칙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공정수출입행위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나. 제42조의 삭제에 따라 절차규정 및 벌칙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제5항, 제54조, 제55조,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42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4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