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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인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고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직접 부과 혹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부과토록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는 「대외무역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수출입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규제의 간소화와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맞추어 불공정무역행위의 절차규정과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맞추어 벌칙규정을 정비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제40조의2,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40조(벌칙)
제40조의2(미수범)
제40조의3(과실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