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30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명예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수입에 관계없이 보유 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되는 금액도 100분의 9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가산금 부과율을 100분의 1로 줄이고 최고 100분의 5를 넘지 않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가산금 부과를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최고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