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LPG, 차량가격, 보험료, 인건비와 같은 운송원가가 급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정책 등으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복지실태는 더욱 열악해 지는 상황임.
한편, 버스업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차량 등록세 면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국고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경우 2006년 현재 영업용 차량의 전체 수송실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어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택시운수업간에도 개인택시의 경우는 일반택시와는 달리 개인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반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재정의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면제의 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함(안 제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