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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의 소규모 의류판매업·구입대행업자들은 서울에 올라와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귀향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무거운 짐(의류)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세·자가용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이들의 전세·자가용버스 이용이 현행법상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및 노선운행금지에 해당하여 이들은 범법자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및 노선운행금지의 예외사항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심야시간대에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의 소규모 의류판매업·구입대행업자의 심야시간대 버스 운행을 합법화하여 이들의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를 넓히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또는 노선운행 할 수 있는 경우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심야시간대에 소규모 의류판매업·구입대행업자가 운행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8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