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설립등기)
제5조(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사업)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제9조(임원)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5조(이사회)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제20조(보조금 등)
제21조(출자 등)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대집행권한의 위탁)
제29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1조(결산서의 제출)
제32조(사업연도)
제33조(잉여금의 처분)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5조(지도ㆍ감독)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91 · 한국철도시설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