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4條(僞證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連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개정안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제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14조제1항·제2항의 죄---------------------------------------. ---------------------------------------------------------------------------------.
②---------------------제14조제3항의 자백------------------------------------------.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