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2년간 여성의 흡연율은 2배나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의 최초 흡연 경험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후두암, 폐암 등의 질병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대책이 필요함.
이에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 담배갑포장지와 잡지 등의 광고에 표시하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에 시각적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갑포장지와 잡지 등의 광고에 표시하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호).
라.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금연지역의 지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