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대규모 미분양사태 속출, 부동산 거래의 급감, 중소 건설업체들의 잇단 도산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08. 4월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3만호로 최근 10년간 미분양 평균치의 2배수준이고, 건설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지속적으로 하락 (07년7월 80.1에서 08년.6월 51.7)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부도가 난 건설업체 수도 5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 했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안정과 함께 원활한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11.15대책’ 및 ‘1.11대책’ 등 수요억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임. 더욱이 실수요자의 교체수요 마저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투기 우려가 적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
이에 시장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세재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하여 부동산시장의 거래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투기의 목적이 없는 실질적인 주거사용자의 경우, 특히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자들이 조세부담을 피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갈음하여 장기거주특별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장기거주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제95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