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그 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조합장ㆍ추진위원장과 건설회사ㆍ시공사와의 유착 및 비리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을 발생시키는 한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진척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왔음.
이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사업의 막대한 규모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공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리를 막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극히 공적인 위치인 이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에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건설회사ㆍ시공사와의 유착 및 비리를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ㆍ재정비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은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나.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날과 조합으로 전환된 날,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날과 이전고시가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공히 매년 2월말까지 전해의 재산변동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의 재산등록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4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의 재산등록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등록재산 심사를 의뢰받은 시ㆍ군ㆍ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재산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의 재산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