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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24인 ·
본회의 수정이유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범국민적 차원의 간접흡연 근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자치단체(16곳)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구역지정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성이 없는 캠페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및 금연사업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시설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