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9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유류 관련 서비스와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음. 또한 유가급등에 따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여 도시가스의 원재료인 LNG의 도입가격도 급등하고 있음.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서민들의 취사·난방과 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 LNG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규정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1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4(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