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9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2007. 12. 개정된 「민법」은 이혼 후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하여 이혼 시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장치만으로는 실제로 양육비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이것을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조서로 작성하게 하여 이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이혼 후 그 자녀가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의 협의에 대한 사항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양육자등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그 자녀나 양육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3조의3 신설).
다.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라.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지급명령을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며, 기존의 명령·처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67조제1항).
마.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7. 29. 김동성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
제63조의3(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