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9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2007. 12. 개정된 「민법」은 이혼 후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하여 이혼 시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장치만으로는 실제로 양육비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이것을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조서로 작성하게 하고 이에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 후 그 자녀가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
주요내용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결정·처분하여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37조제6항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양육비부담조서를 신설하여 양육비채권의 간편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개정법률안 중 법원실무와 맞지 않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의 위치를 바꾸고,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조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효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되, 집행력만을 인정함(안 제836조의2제5항 신설).
나. 부칙 중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 적용례를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0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