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9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현재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매우 높고, 경기에 민감하여 소비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대부분 소매점·음식점 등의 소규모 생계형 업종으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제도가 필요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서는 소액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변제액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취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액’의 경우는 그 상한을 2분의 1 범위로 정하는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도 이에 준하도록 맞추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상한액만을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다보니 상가임차 보증금이 아무리 올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년째 일정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즉, 현행법으로는 상가 임차보증금의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액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과 함께 그 하한을 법에서 정함으로써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