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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액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변제액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결국 법에서는 상한액만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다보니 보증금이 아무리 올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년째 일정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즉, 현행법으로는 보증금의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액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의 하한을 임차인 보증금의 3분의 1로 정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