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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을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3월의 휴직기간이 경과한 후 생사 또는 소재가 파악된 교육공무원은 직권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3월 이내의 짧은 휴직기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제4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