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9 발의 · 서종표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장기간 북한지역에 억류되었다 탈출한 귀환 국군포로들은 가족과의 재결합에서 겪는 어려움, 고연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정착금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
특히 국가에서 귀환한 국군포로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과 지원금을 가까운 친인척이나 전문적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귀환 국군포로들이 오랜 억류생활과 국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특히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정착 지원금을 사기당할 위험성까지 있어 귀환 국군포로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양도, 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하여 지원금이 실제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사정에 익숙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내에 실제로 정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에 대해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제13조(주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8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