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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적용범위는 「사립학교법」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개인부담금,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 외에 국가가 예산으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용대상범위를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금의 적용대상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