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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여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열람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및 대리인의 지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허점이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예방의 차원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이 열람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며, 열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다.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