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8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3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지난 2003년 법 개정 당시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은 2003년 615만원에서 2007년 784만원으로 4년 동안 무려 27.5% 인상되는 등, 매년 6.25%의 꾸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추이를 감안하여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1인당 연 1,0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금액을 1인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2조제1항제4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