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8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 -- -- -제안이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을 그 부과기준(주택분 과세기준금액)으로 삼고 있음.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 중 23.36%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주택보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고 나아가 부동산거래의 침체를 가져오는 등 경제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투기의 목적이 없는 다수의 주택보유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고령은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주택분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을 전액 면제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을 면제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