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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국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여 국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