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8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그 동안 정부는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 및 그에 따른 경유 가격의 휘발유 가격 대비 85% 수준으로의 유지 방침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여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였음.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유통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여 경유 차량을 경제적 터전으로 삼는 서민들의 가계가 매우 궁핍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정유회사들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진 근거로 경유의 제조원가가 휘발유의 제조원가보다 높다는 제조원가 상의 차이를 들고 있으나, 과거 수십년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유 회사들의 이러한 제조원가 논리는 그 타당성이 의심됨.
경유는 서민들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불가피한 연료인 관계로 주로 자가용에 쓰이는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여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가용(RV) 구매자 역시 그 판매 가격이 휘발유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경유 가격을 이유로 구매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유를 사용하는 자가용 구매자들의 기대도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가격 합리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휘발유 정유회사 공급가격 대비 경유의 정유회사 공급가격이 100분의 85 수준을 유지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탄력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유 리터당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중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중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게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