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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 내용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0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별 지출한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