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創作者의 權利를 보호하고 配置設計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半導體 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半導體集積回路”라 함은 半導體材料 또는 絶緣材料의 표면이나 半導體材料의 내부에 한개이상의 能動素子를 포함한 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導線이 分離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電子回路의 機能을 가지도록 製造된 中間 및 最終段階의 製品을 말한다.
2. “配置設計”라 함은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기 위하여 각종 回路素子 및 그들을 연결하는 導線을 平面的 또는 立體的으로 配置한 設計를 말한다.
3. “創作”이라 함은 配置設計 製作者의 知的努力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組合으로 구성된 때에도 全體的으로 보아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製作하는 행위는 이를 創作으로 본다.
4. “이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配置設計를 複製하는 행위
나. 配置設計에 의하여 半導體集積回路를 製造하는 행위
다. 配置設計, 그 配置設計에 의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그 半導體集積回路를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이하 “半導體集積回路등”이라고 한다)을 讓渡ㆍ貸與하거나 展示(讓渡ㆍ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輸入하는 행위
5. “配置設計權”이라 함은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廳長에게 設定登錄함으로써 발생하는 權利를 말한다.
第3條(外國人의 配置設計) ①外國人 및 外國法人(이하 이 條에서 “外國人”이라 한다)의 配置設計는 이 法 및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는 外國人의 配置設計라 하더라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配置設計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法 및 大韓民國이 가입 또는 체결한 條約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第4條(在外者의 配置設計管理人) ①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의 配置設計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配置設計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配置設計에 관한 節次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配置設計管理人은 부여받은 權限과 관련된 일체의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③在外者로서 配置設計에 관하여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한 者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는 配置設計管理人의 選任ㆍ변경 또는 代理權의 수여ㆍ消滅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④在外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配置設計權을 設定登錄할 경우 또는 당해 配置設計權이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存續하는 기간중에는 第1項의 配置設計管理人을 選任ㆍ登錄하여야 한다.
第5條(業務上 創作한 配置設計의 創作者) 國家ㆍ法人ㆍ團體 및 그밖의 使用者(이하 “法人등”이라 한다)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상 創作한 配置設計는 契約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法人등을 당해 配置設計의 創作者로 한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第2章 配置設計權
第6條(配置設計權의 발생) 配置設計權은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를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함으로써 발생한다.
第7條(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 ①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設定登錄日부터 10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配置設計權의 存續期間은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年 또는 그 配置設計의 創作日부터 15年을 초과할 수 없다.
第8條(配置設計權의 효력)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을 한 者 및 그로부터 權利를 承繼한 者(이하 “配置設計權者”라 한다)는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營利를 目的으로 이용하는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配置設計權에 관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을 設定한 경우에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利用權者가 그 配置設計를 이용하는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配置設計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敎育ㆍ硏究ㆍ分析 또는 評價등의 目的이나 개인이 非營利的으로 사용하기 위한 配置設計의 複製 또는 그 複製의 代行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硏究ㆍ分析 또는 評價등의 결과에 의하여 製作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
3. 配置設計權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것으로서 創作性이 있는 동일한 配置設計
②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은 適法하게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등을 引渡받은 者가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 다目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효력은 他人의 登錄된 配置設計를 不法으로 複製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등을 善意이며 過失없이 引渡받은 者(이하 “善意者”라 한다)가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第2條第4號 다目에 規定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第10條(配置設計權의 讓渡 및 共有) ①配置設計權은 讓渡할 수 있다.
②2人이상이 공동으로 創作한 配置設計의 配置設計權은 공동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로 하며, 共同創作者간에 特約이 없는 한 共有者의 持分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④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特約이 없는 한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있다.
⑤配置設計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配置設計權에 대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利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第11條(專用利用權) ①配置設計權者는 他人에게 그 配置設計를 獨占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專用利用權”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이하 “專用利用權者”라 한다)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營利를 목적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專用利用權者는 配置設計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 또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專用利用權을 이전할 수 있다.
④專用利用權者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없이 그 專用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他人에게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通常利用權”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없다.
⑤專用利用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他人에게 通常利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⑥第10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專用利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配置設計權”은 이를 각각 “專用利用權”으로 본다.
第12條(通常利用權) ①配置設計權者는 他人에게 通常利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이하 “通常利用權者”라 한다)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通常利用權者는 配置設計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 또는 配置設計權者(專用利用權에 관한 通常利用權에 있어서는 配置設計權者 및 專用利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通常利用權을 이전할 수 있다.
④通常利用權者는 配置設計權者의 同意없이 그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⑤第10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通常利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配置設計權”은 이를 각각 “通常利用權”으로 본다.
第13條(通常利用權 設定의 裁定)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 配置設計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에게 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하여 協議를 請求할 수 있다.
1. 配置設計가 天災ㆍ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年이상 國內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配置設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年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外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請求한 者는 통상의 商去來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 결과 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한 合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廳長에게 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配置設計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非常事態 기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廳長에게 직접 通常利用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④特許廳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申請人에게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配置設計의 이용이 非商業的인 公共目的의 달성을 위한 國內需要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自由競爭의 확보 및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의 權利濫用 방지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第4項의 裁定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1. 通常利用權의 범위
2. 對價와 그 對價의 지급방법 및 時期
⑥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申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裁定의 失效) 裁定을 받은 者가 第13條第5項第2號의 支給時期까지 對價(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供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裁定은 효력을 잃는다.
第15條(裁定의 取消) ①特許廳長은 裁定을 받은 者가 그 配置設計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第13條第4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事由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경우에는 通常利用權은 그 取消가 있는 날부터 消滅한다.
③裁定의 取消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質權) ①配置設計權ㆍ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경우에는 質權者는 特約이 없는 한 당해 配置設計를 이용할 수 없다.
②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配置設計權者ㆍ專用利用權者 또는 通常利用權者(第11條第4項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金錢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第17條(配置設計權의 消滅) 配置設計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1. 配置設計權者인 法人ㆍ團體등이 解散되어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2. 配置設計權者인 개인이 相續人 없이 死亡하여 그 配置設計權이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第18條(配置設計權등의 포기제한등) ①配置設計權者는 專用利用權者ㆍ通常利用權者(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를 제외한다)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配置設計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專用利用權者는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 또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利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利用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利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④配置設計權ㆍ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配置設計權ㆍ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은 그때부터 消滅한다.
第3章 配置設計權의 登錄
第19條(配置設計權設定登錄의 申請) ①配置設計를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이하 “創作者”라 한다)은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年이내에 特許廳長에게 그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設定登錄申請書 기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申請書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20條(設定登錄申請의 却下) ①特許廳長은 配置設計權 設定登錄의 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設定登錄의 申請을 却下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이 創作者가 아닌 경우
2. 配置設計權이 2人이상의 共有인 경우에 共有者 全員이 공동으로 配置設計權 設定登錄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却下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文書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第21條(設定登錄 및 公示) ①特許廳長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에 대한 申請이 있는 경우에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却下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은 特許廳長이 配置設計登錄原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을 한 경우에는 配置設計權者에게 配置設計登錄證을 발급하고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④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申請시의 기재사항, 登錄證의 발급, 登錄事項의 公示, 登錄原簿의 기재사항, 登錄原簿의 열람과 寫本交付 請求등 配置設計의 設定登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登錄의 표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配置設計의 配置設計權者ㆍ專用利用權者 또는 通常利用權者는 당해 配置設計를 이용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및 그 포장등에 特許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配置設計의 登錄表示를 할 수 있다.
第23條(登錄의 효력)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特許廳長에게 登錄을 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1. 配置設計權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專用利用權의 設定ㆍ이전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3. 通常利用權의 이전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4. 配置設計權ㆍ專用利用權 또는 通常利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ㆍ이전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②通常利用權을 特許廳長에게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당해 配置設計權 또는 그 配置設計權에 관한 專用利用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特許廳長이 配置設計登錄原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第24條(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 取消) 特許廳長은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設定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設定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삭 제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을 한 경우
4. 設定登錄된 配置設計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創作性이 있는 配置設計가 아닐 경우
5.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第4章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第25條(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 ①配置設計權ㆍ專用利用權 및 通常利用權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고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益에 관한 紛爭(이하 “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15人이하의 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은 特許廳長이 위촉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④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⑤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委員의 數가 10人이상인 경우에는 補闕委員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6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에 관한 사항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의 取消에 대한 不服申請에 관한 사항
3. 特許廳長 또는 委員 3人이상이 공동으로 審議에 부치는 사항
第27條(調停節次) ①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委員會에 그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날부터 6月이내에 調停하여야 한다.
③委員會의 調停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事調停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8條(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 중 1人은 辯護士 또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第29條(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당사자간에 合意된 사항을 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調停의 不成立)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委員會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2回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第31條(調停費用) ①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하며 調停申請시 이를 豫納하여야 한다. 다만, 調停이 成立된 경우로서 特約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
第32條(消滅時效의 中斷등) ①調停申請은 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②調停이 不成立된 경우에는 그 不成立이 확정된 날부터 1月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第33條(委員會의 組織등) 委員會의 組織ㆍ운영 기타 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5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第35條(침해의 정지 등의 請求) ①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그의 配置設計權 또는 專用利用權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半導體集積回路등의 폐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함께 請求할 수 있다.
第36條(損害賠償의 請求) ①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그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③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 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가 받은 損害額으로 하여 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損害額이 第3項에서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그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37條(補償金) ①配置設計의 設定登錄전에 營利를 目的으로 그 配置設計를 이용한 配置設計의 創作者는 그 이용후 당해 配置設計에 대한 登錄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配置設計를 複製한 配置設計임을 알고 營利를 目的으로 그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한 者에게 당해 配置設計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등을 善意이며 過失없이 引渡받은 者에 대하여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支給請求權은 당해 配置設計가 設定登錄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配置設計의 設定登錄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支給請求權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民法 第760條第1項ㆍ第2項 및 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請求權을 가지는 者가 그 配置設計의 設定登錄전에 당해 配置設計가 複製된 사실 및 그 複製된 配置設計를 이용한 者를 알았을 경우에는 民法 第766條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을 “당해 配置設計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第38條(善意者에 대한 利用料 請求) ①第9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는 善意者가 半導體集積回路등이 配置設計를 不法으로 複製하여 製造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營利를 目的으로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에 대하여 第2條第4號다目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半導體集積回路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運送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利用料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利用料”라 한다)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料는 配置設計權者 또는 專用利用權者와 善意者가 協議하여 決定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③民法 第760條第1項ㆍ第2項 및 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6章 補則
第39條(청문)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
2.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取消
第40條(手數料)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 또는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나 配置設計權에 관한 각종 증명의 發給申請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項目과 額數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40조의2(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第41條(在外者의 裁判籍) 在外者의 配置設計權에 관하여 配置設計管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配置設計管理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를, 配置設計管理人이 없는 경우에는 大法院의 所在地를 민사소송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財産의 所在地로 본다.
第43條(配置設計의 技術振興) ①特許廳長은 國內 配置設計의 技術向上 및 開發促進등을 위하여 필요한 育成施策을 수립하여야 하며, 稅制ㆍ金融 및 行政상의 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配置設計와 관련한 技術의 振興 및 人力養成등을 수행하는 硏究機關 또는 團體를 支援ㆍ育成할 수 있다.
第44條(秘密維持義務) 第19條 내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의 登錄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ㆍ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 또는 調停委員이었던 者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章 罰則
第45條(侵害罪등)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利用權을 침해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46條(허위표시의 罪)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配置設計에 의하여 製造된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그 半導體集積回路의 포장등에 허위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표시를 한 者 또는 허위로 登錄表示를 한 半導體集積回路를 讓渡 또는 貸與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을 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8條(秘密漏泄의 罪) 第4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5條第1項, 第46條 또는 第47條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전시(양도ㆍ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을 대리한다.
<삭 제>
<삭 제>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2장 배치설계권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제7조(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②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제12조(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5조(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③ 재정의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질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8조(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제31조(조정 비용) ①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3조(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보상금) ①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과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제38조(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4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제45조(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의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