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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아파트형공장은 3층 이상,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로서(법 시행령 제4조의5) 공장의 집적을 통하여 동종·이종업종 간 교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여 나열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은 이해관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관리기관 간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지역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
이에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설의 범위 중 지원시설의 범위에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28조의5).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