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8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 제95조제9호에서는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행위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자, 알선등행위자, 알선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여 1년 이하·3년 이하·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그 처벌수위를 행위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그 처벌수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준수의무나 의무위반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의 관점에서 비디오감상물실업소는 성매매행위나 그 알선 등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인데, 오히려 이 법에서는 그 처벌 수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도 약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감상물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 및 알선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 보다 강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최소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디오감상물실업자의 성매매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디오감상물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의 구성요건인 준수의무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62조제3호다목).
나. 비디오감상물실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그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에 비디오감상물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계속 포함되도록 정리함((제67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7조(행정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