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배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위장하든 치명적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흡연자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경고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의 면적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캐나다,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등 금연선진국들에 비하여는 경고문구의 면적도 작고 해악을 경고하는 문구의 의미도 상당히 약함.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 8월 14일 한국 보건산업개발원에서 1200명(흡연자 310명, 비흡연자 8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7%의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의 담뱃갑에 기재된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21.3%만이 경구를 보았다고 했으며, 조사자의 87.2%는 경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음. 또한, 그림경고가 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느낌을 물은 결과 조사자의 84.6%가 담배의 해독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75.9%에서는 이 그림을 보면 금연할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음.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캐나다 암협회에서 경고그림의 효과를 흡연자 633명을 포함한 2,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흡연자의 44%가 그림경고로 담배를 끊어야 하겠다는 동기가 생겼으며,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38%는 그림경고에 의하여 자극을 받았고, 또한 21%가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그림경고를 보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음.
이에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제안이유
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나.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