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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공공주택건설 및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에 국민연금관리공단(노령연금 수급권자등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및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투자한 회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5호라목).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등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토지출입 및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7. 25.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