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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장기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시설에 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보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업무 중 투자사업을 명시함(안 제25조제4호).
나. 공단이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사업 효율을 높이고 공단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 투자할 수 있게 함(안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복지사업등을 위한 회사의 설립 및 투자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