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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설립·투자한 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를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