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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투표용지에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을 게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투표용지는 자칫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투표할 때 혼란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명은 삭제하지 않고 정당의 게재순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후보자 성명란에 ‘후보자 없음’을 게재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명은 삭제하지 않고 후보자 성명란에 ‘후보자 없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5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