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5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9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와 경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여 ‘경쟁력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양극화와 빈곤율 증가로 인하여 사회통합과 사회 성장 동력이 잠식당하고 있음.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적 환경에 노출된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사가 공동 협력하여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고, 노사발전재단이 노사 간의 역할을 협조자적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사 간의 점진적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노사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사업 집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사공동의 고용사업(고용 지원·창출·안정 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및 교육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등, 이와 부대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함(안 제8조).
라.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제1호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1조(기금의 용도)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노사발전재단은 고용 및 복지사업과 관련된 노사공동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장,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함(안 제10조).
사. 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둠(안 제17조).
아. 재단의 재산은 “노·사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 등”으로 조성함(안 제18조).
자.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연하기로 하고(부칙 안 제4조제1항),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출연금교부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부칙 안 제4조제3항).
차.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일정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재단의 설립과 임직원의 지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
카. 재단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항을 명시함(부칙 안 제5조).
파.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업무의 대행), 제145조(업무의 위임 등)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업무의 대행·위탁기관」으로 봄(부칙 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