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5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매장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는 등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여 건강주권을 지키는 제1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신뢰수준이 높은 대형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보다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무와 벌칙 및 포상금 규정이 되어 있으나,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근거 법규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이에 대형매장의 사업자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과 그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 중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안 제15조의3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현행 제30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표시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대규모점포 등의 원산지 표시 확인서 교부)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