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5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과의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그동안 성역 같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농·림·어업 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이용도 엄격히 차단, 금지시킴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해 왔음.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통의 부담은 그로 인한 수익자 또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시책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도로건설,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해당 토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처럼 지난 37년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해 또 다른 이중부담을 부과시키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그동안의 공익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안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며, 아울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함(안 제7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