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5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시설 등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화재를 대비한 피난기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주거용 출입구 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계단이 연기와 화염으로 휩싸여 피난에 장애가 되거나 디지털 록 등 현관출입문이 화재로 작동하지 않아 피난경로를 상실하여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반대 방향인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하기 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다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 층 및 각 세대별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피난사다리 그 밖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3층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바닥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나. 피난시설, 피난기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1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