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5 발의 · 윤영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 마련,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악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는 피해주민이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많은 양의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 행위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