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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혈액관리법」 제7조제4항에서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 약물을 처방받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되는 등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상존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청받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