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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등 택시운송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택시의 공급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은 더욱 악화되었고,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차량을 감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이른바 ‘감차 보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감차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 ‘감차 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택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구역 내의 택시 감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구역 안의 수송력 공급 과잉을 조절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택시를 감차할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