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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해당 의약품의 명칭, 유효기한, 용법,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문자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스스로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의약품 오용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최근에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 문서 등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음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각장애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오용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남의원 대표발의로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기재상의 주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