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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법 등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이는 약을 조제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의약품 오용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은 그 내용이 문자로 표시되고 있어 시각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그 내용을 스스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처방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문자정보를 음성변환출력기기로 음성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도 처방전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처방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