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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에 있어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추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있어 당선자들에 대해 선거종료 후 뒤늦게 여론의 검증절차가 이뤄지며 혼선을 빚는 등 후보를 선택하는데 시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짐. 따라서 정당의 후보공천이 국민의 알권리,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이 후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정당의 후보공천의 시기에 대한 일정한 제한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후보등록마감일 3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당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안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