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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문자인식능력, 언어습득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이러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도서관의 이용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음성자료나 동영상자료 등 장애인이 인식가능한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이를 서비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