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10% 내외로 극히 제한적이며,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은 교육의 한계로 인해 점자 활용이 어려워 그 활용은 극히 저조한 현실임.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하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배포의 범위를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