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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저연령이 16세로 낮고, 운전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16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를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로 제한하고 이륜자동차와 운전면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이에 적합한 운전교육을 받게 하고 운전면허의 종류에 합당한 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0조(운전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