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임. 하지만 부동산 과표현실화 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 국민에게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아울러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특히 은퇴 후 실질적 소득이 매우 적은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담세능력이 열악한 이들에게도 세부담이 과중함.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음.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일정가격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나. 주택공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인 60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