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제도는 시설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 등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게 하는 등 소극적 제도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의 강제성도 없음. 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신고제도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등으로 인하여 식별상의 문제 등 안전문제도 노출됨.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학 중 어린이 유괴, 납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논란도 심해지고 있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생명을 담보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의무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낮은 과태료에 기인하여, 신고 대상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도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불법편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미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자가 운전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과 그러하지 아니한 차량과의 실질적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그 밖의 어린이통학 안전 제고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인재로 인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규정된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152조제1호의 2·제1호의3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와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53조의2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는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함(안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152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